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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전달식’ LPG판매업계 규제개선·재검사비 지원 등 제안
LPG판매협회 집행부 관계자들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 공약 마련을 위한 정책전달식이 열린 가운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LPG판매업계의 규제 개선과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다수의 정책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LPG판매업계는 용기 재검사비 국가 지원과 공영제 도입,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 완화 등 현장의 오랜 숙원 과제를 제시하며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선거 공약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이번 자료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할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각 과제는 업종 단체의 정책 제안과 지역별 산업 구조를 고려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된 정책 과제들이 지역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이영채)는 LPG판매업계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과 농어촌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LPG판매협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광역 단위 지원정책 수립 시 소상공인단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업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LPG용기 재검사비 국가·지자체 지원 및 공영제 도입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판매협회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근거해 LPG용기 재검사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LPG용기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LPG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검사 비용 지원은 곧 에너지복지 실현과 직결된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 운반자등록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소규모 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PG판매협회는 2.5톤 이하 LPG용기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물류정책기본법상 대형차량 중심 규제 체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간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허용도 건의됐다. 협회는 현행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압가스 판매업소 역시 충전·저장시설과 동일하게 민간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검사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검사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LPG용기 검사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각 지자체가 LPG용기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방치용기 및 충전기한 경과 용기 회수사업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26년 이상 경과된 노후용기에 대해서는 충전을 금지하고 폐기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재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안전성과 에너지복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소형저장탱크 관련 규제 개선 요구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 판매협회는 LPG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재검사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외관검사는 5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개방검사 주기는 20년 이하의 탱크는 20년 마다, 20년 초과의 탱크는 5년마다 실시키로 제안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5년마다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회는 프로판에 대한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기준량을 도시가스 수준인 3만5000kg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LPG판매업계는 도시가스와 동일한 취사·난방용 연료를 공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