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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민관협력 에너지복지 지원 나서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와 함께 ‘민관협력 에너지복지 지원(Energy Welfare 4 Y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10개 쪽방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를 넘어 수급 요건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한다.
협약을 통해 공단은 쪽방촌 거주민 4500여명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세대에 대해 바우처 사용 현황 점검 및 미사용 원인을 파악, 예외 지급 신청 등 밀착형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또한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기부 재원을 활용, 각 세대의 주거 환경에 따라 등유·LPG 비용, 전기요금 또는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 대상 선별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고유가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기부한다. 쪽방상담소협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전달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활동도 수행한다.
공단은 5월 중 지원 대상 선별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 고유가 위기 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지원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