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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연구 착수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왼쪽)과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이 용역계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29일 정부허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전문검사기관은 지난 40여 년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가스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신청인인 LPG충전·판매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과 이에 따른 부실검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다른 안전 관련 검사수수료가 정부 고시 등을 통해 매년 기준이 제시되는 것과 달리, 가스 재검사 분야는 명확한 기준 부재로 시장 혼란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연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며, 9월 이전 결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진은 재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전처리 비용, 법정검사 비용, 기밀시험, 부속품 조립, 각인 타각, 가스 주입 등 전 공정의 원가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용량별로 △0.5톤 이하 △0.5톤 초과~1톤 이하 △1톤 초과~2톤 이하 △2톤 초과~3톤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나뉘며, 드레인 밸브 및 맨홀 유무에 따른 작업 차이도 반영된다. 조사대상은 재료비, 노무비, 전처리, 법정검사, 기밀시험, 부속품 조립, 각인 타각, 가스 주입 등이다.
자료 수집과 현장 방문 조사, 관련 법규 검토, 회원사 운영 실태 파악 등을 거쳐 산정된 결과는 관련 전문가 검토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뒤 공개될 예정이다.
검사기관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검사수수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형LPG저장탱크를 재검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당 기사와 무관
검사기관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은 2개월간 현장 공정시간 실측과 용기 규격별 작업 특성 분석 등을 거쳐 원가를 산출했으며, 20kg LPG용기의 경우 현행 2만5000원 수준보다 소폭 높은 2만6678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LPG용기 재검사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재료비와 공정비용이 결합된 복합 제조원가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에서 특정설비 분과 회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다. 협회는 소형저장탱크 역시 정밀한 원가 산정을 통해 합리적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검사수수료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재검사의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가 업계와 관련 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