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에너지 공기업, ‘동반성장’ 대다수 ‘최우수’ 평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에너지 부문 공기업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를 기록하며 업계 표준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중소 기업 협력·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동반성장 실적(80점)과 협력기업 체감도(20점)를 합산해 5등급(최우 수→개선필요)으로 평가·공표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성과인센티브와 외부평판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번 평가는 133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하는등 전년 대비 상향 흐름이 뚜렷했다.
우수 이상 기관의 대폭 증가(전년 대비 17개사, 23.3% 증가)는 재원 출연 확대와 제도적 장치 확충의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관 수는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상생결제 적용 기관과 결제금액도 각각 증가해(기관 수 89→100, 결제액 3510억원) 하위 공급 망에 대한 자금흐름 안정성 제고에 기여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확대(115→122 개)는 이익 배분 문화를 공공부문 전반 으로 확장하는 신호다. 다만, 제도의 도입·신설 자체만으로는 중소기업의 매출·기술성장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다.
중가부에 따르면, 정량(매출·고용·수출·R&D투자 증가)과 정성(현장 인터뷰·사례분석)을 결합한 다층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되, 표본을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응답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발전소·해양플랜트 등 실증 공간의 개방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하고, 안전· 책임·데이터 사용·지적재산권 분배에 관한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확산의 법적·운영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성과공유제 및 상생결제의 하위 공급망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의 하위 공급망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해 2·3차 협력사까지 혜택이 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재원 출연 시에는 수혜기업 대상 후속 모니터링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여준 성과는 의미가 크다. 데이터·현장· 재원을 결합한 실증 지원 모델은 중소기 업의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결과를 단순 통계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