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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주유‧LPG충전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 경기도 여주 소재 E1의 LPG충전소 전경.
[에너지신문]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와 LPG충전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동사태로 인한 높아진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30억 초과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적지않게 받아 왔었다.
이같은 불만을 의식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 등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및 지역별로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말만 고유가 피해지원이고 사용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비등해지자 TF회의에 사용처 기준 완화 결정을 결국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사용처 기준 완화 조치로 인해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