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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용량 소형LPG탱크 안전거리 완화, 하세월?

▲ 동일 장소에 동일 용량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교체할 경우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받도록 지난해 11월 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이를 적용받지 못해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에너지신문] 동일 위치에 동일 용량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적게는 0.5m에서 3.5m의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충전, 판매 등 관련 업계는 아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드에 규정된 동일 용량, 즉 부피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소형LPG저장탱크는 철판 재원 등에 따라 동일 용량이라 하더라도 부피가 달라지게 돼 일부 현장에서는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당 규정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한계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어 일선 지역본부나 지사에 통보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내부 검토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충전, 판매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에도 시일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28일 동일 위치에 동일 용량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교체할 경우 강화된 안전거리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받도록 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약 6개월이 넘도록 현장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비롯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오래돼 낡고 부식이 심한 소형LPG저장탱크로 인해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설치됐던 탱크에 대해 2배 강화된 안전거리가 아닌 종전 적게는 0.5m에서 3.5m의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장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셈이다.
강화된 안전거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대한 안전거리가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
그 후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돼 부식이 심한 탱크하라더라도 탱크 용량에 따라 2배 이상 강화된 안전거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소형저장탱크 신규 설치는 물론 노후 탱크의 교체도 쉽지 않아 심각한 위축을 받아 왔었다.
일부 LPG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기 위축과 중동 사태 등으로 LPG판매량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된 안전거리 적용을 받지 못해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를 그대로 쓰도록 방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5월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