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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산 원유 상반기 816만배럴 도입…관세 '0%' 적용

▲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우 4번째)이 서울세관에서 앨버타산 원유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리나라에 3300만배럴 도입될 예정이다.
연간으로는 최대 3300만배럴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그동안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3%→0%) 적용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이날 간담회에 현지 반응을 직접 전했다.
참사관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공동성명 서명 직후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
관련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 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라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