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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업진흥지역 농민 참여는 '숙제'로

투데이에너지
2026-05-08
[포커스]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업진흥지역 농민 참여는 '숙제'로

파평면 덕천리 스마트팜 영농형태양광 시설 /파주시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법안 통과 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은 영농형 태양광을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가 아닌 공식 제도권 안에 편입시킨 것으로, 그간 외부 자본의 농지 전용과 수익 유출 문제를 낳았던 기존 농촌 태양광 방식과 결이 다르다.

법안은 발전사업 주체를 실경작 농업인(자경농·임차농),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제한했다. 또 사업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해 수익이 농촌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8일 논평을 통해 "변화의 햇살이 농촌 전체에 고르게 비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사업 대상 부지의 범위다. 이번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47%(2024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실제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한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 방식과 범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온 제도"라면서도, 재생에너지지구가 참여를 막는 장벽이 아닌 참여를 이끄는 촉진제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에 달려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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