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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183원→280원 상향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주유기가 설치돼 있다./출처 엔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종전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급유가 상한을 1961원/ℓ에서 2100원/ℓ로 올리고, 1700원/ℓ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기존 지급비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 1700원/ℓ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급한도가 183원/ℓ으로 설정돼 유가가 일정 수준(약 1,961원/ℓ)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상향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또한 지급 유가 상한을 기존 1961원/ℓ에서 2100원/ℓ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자 지원 범위를 넓혔다. 25톤 대형화물차 기준으로 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시나리오 비교에서 보조금 확대 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유류비 지원액이 증가해 월 실부담 유류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조치가 사업자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와 문의처도 함께 공개됐다.
전문가와 업계는 보조금 상향이 단기적인 비용 완화에는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 연료 전환(전기·수소 등)과 연계한 산업정책, 연료비 부담의 재정효율적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조금 확대가 재정지출로서 지속가능한지,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탈탄소 전환 정책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급한도 상향은 고유가 국면에서 운송업계에 즉각적인 유류비 완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는 제도 설계, 재정 부담 관리,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니터링과 추가적 보완책 마련 여부가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