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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마 위에 오른 영업용 가스버너 8mm 볼밸브 안전성일부 수입품에서 LPG 누출 사례 확인
송고일 : 2026-05-19
가스를 사용 중인데 볼밸브에서 LPG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요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가스버너의 중국산 8mm 볼밸브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스버너에 부착하는 8mm 볼밸브가 반복적인 사용 과정에서 가스누출을 일으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8mm 볼밸브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스버너의 가스공급을 개폐하는 핵심 부품이다. 사용자가 점화와 소화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조작하는 장치로, 외형은 작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밸브 내부 차단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LPG판매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산 8mm 볼밸브의 품질 편차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산 제품 가운데 가공 정밀도 미흡 등으로 차단 성능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한 LPG판매사업자가 가스불을 켠 후 8mm 볼밸브쪽에 가스검지기를 대니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8mm 볼밸브는 샘플검사를 마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스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영업장에서 장기간 반복 사용되면 마모 속도가 빨라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 조항과 해결방안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2항을 보면 가스공급자는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3항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LPG수요자가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 LPG판매사업자는 “법적으로 가스버너 내부 부속까지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사고가 나면 공급자가 모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을 따지기 전에 안전한 볼밸브가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S제품이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중국산 8mm 볼밸브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칫 공급자 책임으로 전가하면 안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 LPG판매사업자들 가운데 연소기 발주시 전량 국내산으로 대처해 가스누출을 예방하기도 한다. 우선 수입 단계에서의 성능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일정 기준 이하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