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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 넘은 RPS 개정안, 오히려 재생E 목표 달성 걸림돌(?)

    송고일 : 2026-05-19

    [에너지신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제도(RPS)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핵심 독소조항들이 대거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구인 '플랜1.5'는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플랜 1.5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존재한다. 당초 개정안은 한전 등을 ‘구매계약자’로 지정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조건부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화물류센터 내 2.5MW 태양광 발전소 전경.
    ▲시화물류센터 내 2.5MW 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이 조건부 조항이 삭제되고, 명칭 역시 ‘구매의무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직접 저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독소조항들은 끝내 수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급대체이행’ 조항이다. 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의무 달성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개정안에는 제한 근거 규정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상한선 없이 대체이행금 납부나 의무 유예로 직접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랜1.5 측은 "대체이행의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사에 대한 규제 후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RPS 제도는 민간발전사 역시 공급의무자 범위에 포함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민간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목표관리대상자가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는 최대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친다.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가 전체의 보급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가 공언한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는 게 플랜1.5 측의 주장이다. 플랜1.5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민간발전사 의무 부여 및 대체이행 상한 설정 등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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