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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력망 확충 가속도...'한전 독점' 깨고 민간 참여 허용

    송고일 : 2026-05-20

    [에너지신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구축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력망 3법'은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 독점' 한계 극복...민간 자본·전문성 수혈

    그동안 국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전적으로 도맡아 왔다. 하지만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확대로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전의 조직 역량만으로는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민간기업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급증하는 산업계의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AI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민영화 우려' 안전장치 마련

    민간기업의 전력망 구축 참여가 허용되면서 일각에서는 '전력망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가 전력망을 건설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전력망의 소유권은 한전에 귀속된다. 즉,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민간이 독점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운영 효과를 검증하고 비용 통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3년의 유효기간을 뒀다. 향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재생E 공동접속 허용으로 중복투자·국토훼손 방지

    이날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의 고질적인 고충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발전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해야 해 송전망 중복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국토 훼손, 주민 갈등이 심각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 개념을 신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하나의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해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송전설비 설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AI 시대 국가 전력망 혁신의 출발점이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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