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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5월 조정한 LPG는 6월까지 유지

    송고일 : 2026-05-21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7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LPG는 6월까지 인하폭이 유지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다만 수송용 LPG는 이미 별도의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이어서 석유제품과 적용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9차 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비롯해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15%), 경유는 리터당 145원(25%)이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 및 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수송용 LPG는 석유제품과 유류세 적용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정부는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리터당 5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비 31원이 추가 인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송용 LPG는 5~6월 동안 현재의 유류세 인하폭이 그대로 유지되며, 휘발유·경유의 추가 연장 조치와는 별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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