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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S 사실상 폐지 · 내년 장기경매제로 전면 개편

    송고일 : 2026-05-24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전력망 3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법안 46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신재생·탈석탄 정책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에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어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내년 1월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장기경매)으로 전환되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의 BT(Build-Transfer) 참여가 허용되는 등 전력망 확충과 계통 효율화가 병행된다.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통과돼 노동전환과 지역대체산업 육성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상임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RPS는 2012년 도입 이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왔으나, REC 가격 변동성과 발전사업자의 REC 매입 의존, 계통 수용성 한계 등의 문제로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 의무화·현물 중심 체계만으로는 가격·계통·투자 신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장기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 에너지정책 변화를 보면, RPS 폐지 및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주도의 연간 목표용량을 바탕으로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 방식으로 배분하고, 낙찰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REC 발급은 중단되며, 이미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 3년을 인정해 회수·판매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 태양광 우대·햇빛소득마을 확대는 1MW(10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별도 입찰구간과 우대 상한가를 도입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한다.

    전력망 3법 개정 내용은 전력망 건설에 BT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해 송전·배전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고, 한전이 소유·운영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차단한다.

    해상풍력 공동접속(공유접속) 도입은 해상풍력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접속 구조를 확대하고, 계통비용 분담·접속우선권 등을 제도화한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노동자 전환, 고용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필요 시 안보전원 지정 근거 등 폐지 과정의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는 가격 안정성·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장기계약은 발전사업·투자자의 수익 예측을 용이하게 해 금융조달을 촉진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경매제 도입으로 비용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 유도가 기대된다(정부 목표: 태양광 2035년 80원/kWh, 해상풍력 150원/kWh).

    이와 함께 계통 정비 속도 가속화는 민간 BT 참여로 병목구간 신속 건설이 가능해 전력망 확충 지연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전환 지원으로 석탄 폐지에 따른 지역충격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로 단기적 보급 위축 우려, REC 시장 축소에 따른 충격, 전력망 건설·운영 리스크, 지역·주민 수용성 여부, 목표단가 현실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 보급 위축은 장기계약의 상한가·입찰 설계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면 경제성이 악화되어 사업 진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규모·중소 사업자는 금융취약성으로 인해 타격이 클 수 있다.

    REC 시장 축소에 따른 충격은 REC 현물시장의 소멸로 기존 수익모델이 붕괴되는 사업자는 전환기간 동안 유동성·수익성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3년 유예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건설·운영 리스크는 BT 도입으로 건설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민간·공공간 정산·품질·관리 이슈, 토지·환경행정 병행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는 소규모 우대정책이 지역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목표단가 현실성은 정부의 2035년 목표 단가가 국내 여건·규제·노동·자본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지나친 목표 하향은 품질·안전·내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다. 장기계약 중심의 시장은 투자 안정성과 대형 프로젝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환 설계의 난도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정책의 성공은 입찰·가격설계의 현실성, 중소사업자 보호, 계통투자 병행의 철저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전환의 속도를 내되, 전환기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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