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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자영업 전기요금 부담 던다...내달부터 단일요금 선택 가능

    송고일 : 2026-05-26

    [에너지신문]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특정 시간대 전력 소비가 불가피해 요금 폭탄을 우려하던 일부 자영업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일반용전력(갑)Ⅱ 요금제를 적용받던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시간대별 요금’만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자신의 영업 형태에 맞춰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파격적인 자동 적용 제도도 도입된다.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 한전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을 매월 비교·분석해 고지서에 표기해 준다. 또 비교분석 기간(6~11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저렴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고지서 예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비교·분석한 한전 고지서 예시.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특정 시간대(영업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를 줄이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다. 올해는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한전이 알아서 가장 저렴한 요금을 매월 자동 매칭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도 즉각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LED 등 설비 교체 지원사업(지원단가 2배 상향)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의 자동 비교·적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최종 선택해 적용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반년 동안 축적된 고지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요금제가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일반용전력(갑)Ⅱ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전력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춘 국민 체감형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망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전력 아끼기가 아닌 '합리적인 전력 소비 선택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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