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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복지, 한 번 신청으로 평생 누린다
송고일 : 2026-05-26[에너지신문] 서울시 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존재함에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의 한계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핀셋형 열요금 복지정책인 ‘온통(溫通) 복지서비스’가 관련 규제개혁 심의를 통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3년마다 재신청' 폐지...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
온통 복지서비스는 ‘따뜻한 온기(溫)를 시민 삶 곳곳에 전달(通)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이 열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 3년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복잡한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신청주의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최초 단 한 번만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매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지도록 자동신청서비스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 등록한 시민들은 향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권역 내에서는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통 복지서비스’ 안내문■연중 상시 접수 및 고령층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밀착형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공사는 기존의 특정 기간 정기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접수 체계를 도입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70세 이상 고령층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신청을 돕는 현장 서비스도 병행한다.
그동안 복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부의 ‘행복이음’ 시스템 접근권이 지자체 등으로 제한돼 있어 대상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행정망 연계 등 협력 기반을 구축,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전체 열공급 세대 24% 혜택...사각지대 없앤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열공급권역 내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열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 약 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감면 또는 열 사용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공사의 전체 열공급 세대(약 29만 세대) 중 약 24%가 복지 혜택을 받는 셈이며, 연간 지원 규모는 47억여원에 달한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온통복지서비스는 열요금 복지가 서류상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연계와 기관 협업을 통해 핀셋으로 집어내듯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소외가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