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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발의
송고일 : 2026-05-28
조승래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가차원 데이터 관리와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장)은 분산된 공공·민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필요시 민간과의 계약이나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정된 국가데이터의 보유·관리자에게 3개월 이내 관리·활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이 핵심이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해 기관별 협의 지연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AI 시대에 데이터의 연결·활용을 통해 재난·안전·민생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국가 인프라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통합적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을 맡은 국가데이터처 출범 이후에도 기관별 분산 데이터의 실질적 연계·활용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카드·교통·통신·금융·부동산 등 다분야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사 인파 예측, 재난 대응, 부동산 정책, 저출생 대책 등 복합 현안에 보다 정확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감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균형, 민간데이터 제공 요구 시 사유 인정 범위와 보상·계약 조건, 기관 자율성 저하 우려 등은 후속 논의에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과제다. 특히 개인정보·신용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 심의 절차와 최소한의 범위 설정은 실무상 중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AI 기반 분석·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계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공공·민간 연계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표준 API·메타데이터 규격, 보안·접근 통제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