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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풍력협회, 해상풍력 분쟁 대응 방향 논의
송고일 : 2026-05-29
해상풍력발전 / 영광군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어업 피해, 환경 영향, 주민 보상 등을 둘러싼 주민수용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업 피해 보상 범위와 관련해 주민수용성 판단을 제시한 첫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주요 판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분쟁 대응 방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용길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고세훈 지평 변호사는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김용길 변호사는 ‘주민수용성 관련 기타 판례·결정례 종합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정부 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훈 지평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판결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