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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배터리 화재 2400건 넘었지만… 산업부, 안전 기준 미흡 지적

투데이에너지
2025-10-13
[국감 자료] 배터리 화재 2400건 넘었지만… 산업부, 안전 기준 미흡 지적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미흡한 배터리 안전 대책 수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화재가 2019년 이후 누적 24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543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약 50%나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300건의 화재가 보고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

화재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지목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PM 화재는 전동킥보드 516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오토바이 41건 등으로 나타나 PM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증가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해 KC 인증 제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에 대한 정기 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녹는점과 자연발화점이 낮은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정기 검사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어 “BMS 의무 설치는 단순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과충전·과방전·온도 모니터링 등 최소 기능을 갖춘 BMS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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