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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조성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투데이에너지
2025-10-13
RE100 산단 조성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경남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내 ‘창원 RE100 실증센터(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SK에코플랜트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중위 간사, 목포시)이 지난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 '지산지소' 전력 생태계 구축 목표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유망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방안들이다.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 ▲배후정주지구(주거단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분산형전력망지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 및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발전사업자에게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설비 투자에 대한 저리 정책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력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RE100을 안정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특별법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입주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금 감면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근로자 입주 기업 우선 배정 특례도 포함됐다.

또한, 신도시급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교육 재정 지원 ▲의료시설 설립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된다.

김원이 의원은 "RE100 산단은 지역균형발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산지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에 구축될 '오픈AI-SK 합작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과 연계된다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RE100 산단 특별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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