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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 냉방기준 현실화해야
위성곤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여름철 실내온도 28도 유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해당 규정이 근무 여건에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서귀포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실이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에 달하는 1만2027명이 현행 ‘냉방설비 가동 시 28도 이상 실내온도 유지’ 규정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실제 근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실내온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중 73.0%(8,784명)는 선풍기,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 개인 냉방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28도보다 낮은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정 온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26도가 50.4%(6,065명)로 가장 많았고, 24도가 42.4%(5,101명), 22도가 6.0%(723명)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현재 공공기관의 냉방기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시작된 온도 기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나, 타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45년 전에 머물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고 타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역시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현행 온도 규정을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