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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최대 150억원 피해 보상
경북소방학교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경북소방학교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주차·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최초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연간 보험료는 총 60억원 규모로 정부가 2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참여 제작·수입사가 나머지 40억원을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보험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에 자동 적용되며,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된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