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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LPG판매사업 허가기준···용기보관실 38㎡ 이상

가스신문
2025-10-16
강진군 LPG판매사업 허가기준···용기보관실 38㎡ 이상

강진군은 LPG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은 LPG판매업소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를 했다.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세부 허가기준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등이다.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38㎡ 이상, 사무실:18㎡ 이상, 주차장: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을 자가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11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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