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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LPG배관망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스신문
2025-10-16
태안군, LPG배관망 지원·관리 체계 구축

태안군은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군은 10월 14일자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공급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에서 더 나아가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마을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LPG인프라의 설치뿐 아니라,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명칭을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태안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담았고, 제2장에서는 가스공사의 승인 및 시행 절차, 수요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제3장에는 가스 사용과 중지, 사용자의 책임 등을, 제4장에는 가스요금의 징수 절차를 명시했다. 이어 제5장에서는 가스설비의 관리책임, 제6장에서는 공급자 선정 및 공급자의 의무, 제7장에서는 군과 공급자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태안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LPG 배관망 시설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관리 전반을 법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지원 조례를 넘어, 태안군 전역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서를 태안군청 미래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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