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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산업 · 안전 기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등 모집
2025년 12월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성과공유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가스 산업과 안전 발전에 기여할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을 비롯해 분과위원을 모집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상세 기준(KGS Code) 제·개정을 비롯해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와 산업통상부 공고 2026-456호에 의거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될 '제7기 위원'은 임기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기계, 화공, 금속, 안전관리, 토목, 건축, 전기, 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한 경험자다. 또한 동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 기술 담당 임원급 이상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상세 기준안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공모도 동시에 진행된다.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 분과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 자격 요건은 기계, 화공, 금속, 안전관리, 토목, 건축, 전기, 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나 동종 분야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18:00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양식에 따라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kgscode2@kg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관련 세부 사항은 KGS Code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 결과는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내 가스 안전 기술기준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계·연구계·산업계에서 역량 있는 가스 전문가들이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