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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8월부터 개편…완속 내리고 초급속 올린다
전기차 충전기 이미지 / SK시그넷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2단계였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충전기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는 kWh당 요금이 기존 324.4원에서 295원으로 29.4원(9.1%) 인하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충전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과 초급속 충전, 전력분배 등 고도화된 충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고려해 일부 인상했다.
이에 따라 30~50kW 미만은 307.2원, 50~100kW 미만은 325.6원, 100~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kWh당 45.9원(13.2%) 인상된다.
개편된 요금 및 기후부 회원카드 사용 가능 충전기 수 / 기후부, 투데이에너지 재구성
개편된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충전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한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보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