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소형LPG탱크 부적합(?) 재질 논란···‘0~40℃’ 규정 어떻게 봐야 하나
소형LPG저장탱크의 재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제작에 사용됐던 SG365 재질을 둘러싼 논란(본지 1712호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KGS Code AC114 부록A에 명시된 ‘허용응력 값에 대응하는 온도범위’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GS Code AC114 부록A에 SG365가 허용응력 재료로 등재돼 있는 만큼 소형LPG저장탱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단순히 부록A에 재료가 명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GS Code AC114 제3.2.3에서는 “규격재료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부록A에서 정한 허용인장응력에 대응하는 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록A는 각 재료의 허용응력뿐 아니라 해당 허용응력이 인정되는 사용온도 범위까지 함께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SG365의 경우 부록A에 허용응력과 함께 적용 온도범위가 ‘0℃~40℃’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석처럼 부록A에 SG365가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규정에서 함께 제시한 ‘허용응력 값에 대응하는 온도범위’ 역시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규정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내 소형LPG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운영된다. 겨울철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SG365의 온도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 실제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강재는 온도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달라지며, 허용응력 역시 사용온도를 전제로 산정된다. 따라서 부록A에 명시된 온도범위를 단순한 참고자료보다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KS D 3521은 압력용기용 강판으로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KS D 3533은 500ℓ 이하의 용접용기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G365는 KS D 3533에 포함된 재료로, 본래 소형 용접용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재라는 점에서 LPG저장탱크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장대로 KGS Code AC114 부록A에 SG365가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장탱크 제작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상위 기준인 한국산업표준의 적용 범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더욱이 공사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제3.2.3 규정에 따라 SG365는 부록A에 명시된 ‘허용응력 값에 대응하는 온도범위(0~40℃)’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또 다른 해석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부록A에 SG365가 등재돼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같은 부록에 함께 규정된 온도범위 역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중 어느 것이 KGS Code의 입법 취지와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일각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부실검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현장의 혼란은 물론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가 법령과 기술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