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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한국 산업계 비상

투데이에너지
2025-10-16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한국 산업계 비상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산업통상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역외 적용을 비롯해 통제 품목 확대, 기술 통제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희토류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이다. 기존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직접 수입할 때만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로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통제가 시작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에 한정 적용된다.

11월 8일부터는 수출통제 품목도 확대된다.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와 영구자석 제조 장비가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인 다이아몬드 분말도 통제 품목에 추가된다.

특히 9일부터 즉시 시행된 희토류 기술 통제는 채굴부터 제련,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공정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중국 외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공급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며, 법정 심사 기한은 45일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차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재활용 기술 개발과 전략적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신규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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