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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보급지원 기관'에 사업자 단체 포함시켜야
오세희 의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해 시공비가 과도하게 높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사업자단체를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세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은 LPG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LPG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시공비가 과도하게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액법 개정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뿐 아니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