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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SK에너지 등 정유4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SK에너지 정유시설/출처 SK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6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간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GS칼텍스와 S-OIL이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간 담합 가격을 참고해 시장에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관행"이라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기 이전에도 SK에너지 임직원과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GS칼텍스, S-OIL이 이를 참고하며 추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석유제품 전체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정유사 직원 대화방에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라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자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한 '민생 물가 안정'을 조롱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속 거래제'와 '사후 정산제' 관행도 수사 결과 정유4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영주유소 등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보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계약 구조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적 계약 구조와 관행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유4사를 모두 기소했다. 이번 정유사 간 담합 건에 대한 기소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파장과 국민적 반감이 거세져 정유4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선 조치 등 대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에 따른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
경쟁 제한 효과 = 기업 간 담합 등으로 가격 경쟁이 줄어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나 효과
전속 거래제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유사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계약 방식으로 시설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정유사 제품은 취급할 수 없는 구조
사후 정산제 =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