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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

가스신문
2026-07-09
LPG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

정부는 LPG가격 안정을 위해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산업통상부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액화석유가스 가운데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62.283원/kg)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해 해당 기간 동안 부탄 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과 관련 사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면제 조치는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LPG자동차 운전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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