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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배포

투데이에너지
2026-07-09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 법령의 해설 성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책임 기준과 피해구제 절차, 제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6.1.6 공포, ’26.7.7 시행)에 따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유형·이용자 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과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신고·분쟁조정·심의신청·손해배상 청구), △유통 시 적용되는 제재(과징금 등) 등이 상세히 정리됐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를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실무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세부 해석과 사업자 이행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용어 설명

ㆍ불법정보=법률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정보(예: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기 등).

ㆍ허위조작정보=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정보로서 공공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ㆍ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준을 제시한다.

ㆍ자율 운영정책=사업자 스스로 수립하는 이용자 콘텐츠 관리·신고·조치 절차 및 원칙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한다.

ㆍ신고 접수 및 조치=이용자 또는 제3자가 문제 정보에 대해 신고하면 사업자가 접수해 사전조사 및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

ㆍ보고서 작성 및 공표=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활동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

ㆍ사실확인 활동 지원: 외부 사실확인 기관·언론·전문가와 협력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ㆍ분쟁조정 신청=피해자가 플랫폼 운영 또는 조치와 관련해 시정·구제를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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