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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부탄 가격 상승세... 휘발유 · 경유 하락세

투데이에너지
2026-07-09
[진단] 부탄 가격 상승세... 휘발유 · 경유 하락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E1 LPG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부탄 연료를 충전 후 정차해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운송용 LPG 부탄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리터당 997.68원이던 운송용 부탄 가격은 이달 8일 기준 리터당 1135.53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부탄 가격은 리터당 137.85원 인상됐다.

최근 가격 동향도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리터당 1107.58원이던 부탄 가격은 이달 1일 전일 대비 22.85원 오른 1130.43으로 상승했다. 이후 2일에는 1133.82원, 3일 1134.32원, 4일 1134.71원, 5일 1134.89원, 6일 1135.18원, 7일 1135.21원, 8일 1135.53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다. 이는 7월 국내 LPG 판매가격이 kg당 50원 인상된 결과다.

앞서 지난달 30일 SK가스와 E1은 7월 국내 LPG 판매가격을 프로판·부탄 모두 kg당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사는 "그간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물가 안정을 비롯해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가격 미반영분이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시행 중인 물가 안정 정책에 부응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7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kg당 50원 인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SK가스와 E1은 사업 실적 악화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최소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기간 동안 국제 LPG 가격이 대폭등한 시기에도 국내 판매가격에는 이를 일정 부분만 반영해 인상했다. 그 결과 현재 양사는 가격 미반영분이 kg당 400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당분간 운송용 LPG 부탄, 지속 상승 전망

운송용 LPG 부탄 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지속 작동하자 정부도 올해 하반기 LPG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할당관세와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LPG 차량 운전자가 셀프 충전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또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이달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 유류세는 기준세율 리터당 203원에서 51원이 인하된 리터당 152원 수준이 유지 중이다. 그럼에도 운송용 LPG 부탄 가격은 지속 상승 추세라 화물차와 택시 등 운전자들은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4.03원 내린 리터당 1887.93원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도 전일 대비 리터당 4.48원 내린 1874.65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 결과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가 138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그 결과 휘발유와 경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5월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8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6월 당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국제유가가 안정화된 영향도 반영됐다. 한편 국내 LPG 판매가격은 8월에도 인상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그로 인해 당분간 운송용 LPG 부탄 가격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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