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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요금 하한제 7월 97% 시행, 한난 요금 현상유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대한민국정보공개 누리집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가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7월 1일 열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열 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밝혀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업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의 일정 비율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25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낮은 원가 구조를 확보했음에도 소비자 혜택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열 요금 하한제를 설정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별표 5에 따라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의 98%, 7월부터 97%로 적용돼, 내년 7월에는 95%로 변경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금 동결을 택한 것은 석유·가스 부문 가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민생부담 완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다가올 기준 변화와 더불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고정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심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에서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