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철도공단 “한남대 인접 경부고속철 지하화, 적법 절차 거쳐 차질 없이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지하화)을 둘러싼 한남대학교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단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상 기본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업이 지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쳤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사업 착공 전인 2020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는 한남대학교와 면담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승인 이후에도 지난 6월 안전 시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열차 운행시간 단축뿐 아니라 기존 선형의 안전 취약 구간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소음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 한남대학교 인접 구간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이 철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 외곽 담장과 일부 재활용 분리장 부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면서도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은 사업 저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하거나 관통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대가 제시한 대체 노선안에 대해서는 철도 선형 기준과 현재 운행 중인 고속열차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으로도 한남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