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원안위, 한빛 1·2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CI /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한빛 1·2호기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의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정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 및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 연결을 단순화해 오동작으로 트립신호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원안위는 개선사항에 대해 내진·내환경, 화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 용어설명
보호계전기 = 소내 보조변압기·기동변압기에서 고장전류 검출 시 전력계통의 전기적 고장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에 개방신호를 전송하는 장치
보조계전기 = 보호계전기의 신호를 다른 회로로 전달하거나 여러 신호로 분기하는 신호 중계장치
접점블록 = 전기 신호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접점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