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社 리스크 관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 손해공제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며 제조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높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L보험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 가입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여기에 5% 특별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PL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납입 보험료의 10~30%(최대 100만원)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한 5%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손해공제는 공장 및 일반물건의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화재공제, 재물손해와 기계손해, 조업 중단 등을 종합 보장하는 기업종합공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손해공제는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10~25% 저렴한 것은 물론, 목재가공과 도금 등 시중 보험사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가입 제한을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PL보험과 손해공제는 모두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 참여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처리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L보험과 손해공제 가입 및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에서 가능하다. PL보험 관련 문의는 02-2124-4351~4354/PL@kbiz.or.kr, 손해공제는 02-2124-4357~4358/ insbiz@kbiz.or.kr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PL보험 홈페이지와 손해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