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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MI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동일하여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되는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 되어 발령한 오존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신고서에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6년 3월 17일) 내용을 반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했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사물인터넷(IoT)=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