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기자수첩] 친환경 광고 주의 깊게 살펴야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친환경은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관심갖고 예의주시하는 키워드가 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을 위한 의식, 행동들을 자연스레 따르는 문화가 많이 무르익은 사회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에서도 드러난다. 사람과 자연에 덜 해로운 친환경 제품들을 소비자가 보다 더 선호하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소비자들 또한 이제는 기업의 광고 속 친환경 강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성분표를 직접 이해하고 분석하기까지 하는 모습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분위기에 따라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함에 대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표시나 광고가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환경성 표시와 광고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진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 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친환경 제품 생산·유통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행위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이다.
일례로 한국소비자원이 살균제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 제품이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 성, 무해성 등의 표현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될수록 그린워싱은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 므로, 기업이 먼저 적절한 가이드 라인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용 요건을 따르고, 소비자도 관심 있게 친환경 표시와 광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