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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LPG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제는 협력의 시대다

▲ 이영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에너지신문]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장, 농어촌 가정 등 국민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민생연료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LPG 안전관리는 제도보다 현장이, 행정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스안전 수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판매사업자의 현장 활동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시설의 노후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공사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 모든 현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국의 LPG 판매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스를 공급하며, 시설의 이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 안전관리 주체이다.
사용자의 생활환경과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기관도 대신하기 어려운 강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매사업자단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가 안전정책 수립, 기술기준 마련, 검사와 감독을 담당하고, 판매사업자단체는 사용자 밀착형 안전점검, 안전교육, 위험시설 발굴 및 개선, 사고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관리 모델이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사업자단체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과 판매사업자의 현장성을 결합해 국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LPG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LPG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규제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역량을 활용하는 데 있다.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판매사업자단체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국민은 더욱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LPG안전관리체계도 완성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이다.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법·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