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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 촉진"

투데이에너지
2026-07-20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 촉진"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국민의힘)은 20일 민간 건설현장에서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별해체 등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공사비 보조·장비 융자·세제감면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별해체는 해체 전 폐자원을 종류별로 선별해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단순파쇄 방식보다 고품질 순환자원 회수에 유리해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우수기업에게 분별해체로 인한 추가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분별해체·재활용 설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국세·지방세 감면, 공공 발주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술개발 측면의 지원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건설사의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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