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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셀 소비세 부과…10년 면세 종료
중국 당국은 17일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셀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중국 정부가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셀에 소비세를 부과하며 10년 넘게 유지해온 면세 정책을 종료한다.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는 17일(현지시간)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 1차전지 등 배터리 제품, 태양광 셀에 대한 소비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 1차전지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2027년 9월부터는 세율이 4%로 인상된다. 태양광 셀은 2027년 4월부터 2%, 2028년 4월부터는 4%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반면 나트륨이온배터리와 전고체배터리, 연료전지, 일부 첨단 태양광 셀은 2028년 말까지 소비세를 면제해 차세대 기술 육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2015년부터 유지해온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셀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정책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당시 중국은 배터리 제품에 4%의 소비세를 도입하면서도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셀, 연료전지 등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전기차(EV)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배터리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내수 둔화에도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의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와 태양광 공급망, 가격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인 만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