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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 시범 사업한다

투데이에너지
2026-07-21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 시범 사업한다

시흥시에 설치된 지붕형 태양광 예시 / 시흥시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택용·산업단지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등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인증서로 보증하고, 이를 기업 등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시범사업은 사업자형(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과 중개형(지방자치단체 등 중개사업자를 통한 참여)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참여 대상은 REMS(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에 연계된 자가용 발전설비 및 RE100 가입기업 등으로, REMS 연계가 REGO 발급의 필수 요건이다 .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사업(3kW 규모)으로 설치된 설비 가운데 370개를 시범사업 대상 설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후부·경기도·공단은 22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사업자형 참여자를 선정하고 중개형은 지자체가 설비를 모집해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

인증서 제도 운영 세부사항으로는 1MWh당 1REGO를 발급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발급·거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공단 운영 플랫폼(모의거래 포함)과 중개사업자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거래는 현물시장(주간 정기개설 예정)과 장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REGO 수요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단, 시범사업 확인서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바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요금 절감 외에 인증서 판매수익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로 설비 설치 유인을 높이려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해외의 I-REC, SREC, J-Credit 등 유사 제도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K-RE100 실적 인정 체계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실증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용어 설명

REGO(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주택용·산업단지 등 자가소비 목적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 발급·거래를 통해 설비소유자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REMS(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REGO 발급을 위한 발전량 검증에 필수적이다 . 사업자형·중개형=사업자형은 직접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개형은 지자체 등이 다수의 개인 소유 자가발전설비를 모집·관리하여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RTU(원격계측장치)= 발전량 계측을 위한 장치로, 경기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서는 일부(370가구)에 RTU를 설치해 발전량을 모니터링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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