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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가짜 실험 자료 특허출원 ‘전체 무효’ 및 형사처벌 강화

신소재경제
2026-07-21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등록된 전체 특허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어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화해, 기망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 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된다. 주요 구성은 기계 장치임에도 이와 무관한 화학 코팅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관에게 생소한 다른 기술 분야의 무의미한 구성을 단순 부가함으로써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하여, 소송 대응에 대한 심사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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