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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태양광도 인증서 거래한다…기후부, REGO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MI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생산 이력은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확인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머물렀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등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개인 소유 자가소비 설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된다.
기후부는 22일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3kW급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370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