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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지역, 재생E 확대...주민 소득사업 길 '활짝'

에너지신문
2026-07-21

[에너지신문]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제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주택 대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문이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내 수상태양광도 허용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면 활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수질개선과 지역발전 사업 중심이었던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규모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에 공통으로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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