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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그린수소 전주기 지원 확대 추진
박지원 의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그동안 법률상 원칙 수준에 머물렀던 청정수소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의 기술개발 및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전 과정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저장·운송·유통·판매·활용에 이르는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등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수소산업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청정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자와 저장시설 및 배관망 등 유통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 청정수소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전해를 비롯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 국산 부품·소재·장비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수소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겨 글로벌 수소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원칙 규정에 머물렀던 청정수소 지원 체계를 사업 단계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보조율, 청정수소 인증과의 연계 방안 등 세부 시행기준 등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