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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화도 자원순환 대상…연간 1500톤 폐기 줄인다
[에너지신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연간 1500톤 이상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는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억제하고 친환경 대체 소재와 회수·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연간 1500톤 이상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단기간 사용 후 폐기되면서 소각·매립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약 1557톤에 달한다.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되며, 야외에 방치돼 풍화된 조화 한 다발에서는 1200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조화를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지도 △생분해성 수지 또는 천연식물 가공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지원 △플라스틱 조화의 회수·재활용 사업 지원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회성 소비와 폐기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세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짧은 사용 기간에 비해 막대한 환경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친환경 대체 자원과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상 속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