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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질량분석기 등 9개 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신소재경제
2026-07-23

정부가 질량분석기, 반도체검사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9개 품목을 지정하고, 오는 8월3일 부터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다.

이들 품목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품목이다.

조달청은 성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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