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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규제 상시 관리 체계 전환···韓, 쿼터 관리·공급망 대응 必”

신소재경제
2026-07-23

▲ 한국 철강 쿼터 현황 요약(단위 : 톤, 자료: 산업통상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무관세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강국 증빙 의무를 도입했다. 한국은 207만톤 규모의 전용 쿼터를 확보했지만, 품목별 쿼터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EU 2019/159)를 대체하는 신규 철강 수입 규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으로 인한 역외 물량 유입 확대와 주요국의 수입 제한 강화에 대응하고 역내 철강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기존 관세할당(TRQ)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무관세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기존 세이프가드 관세율(25%)의 두 배인 50% 관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세이프가드와 동일한 26개 철강 품목군이며, 연간 총 1,834만5,922톤 규모의 무관세 수입 쿼터가 설정됐다. 이번 쿼터 규모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당시 EU 철강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했던 비중(약 13%)을 2024년 역내 철강 소비량에 적용해 산정됐다.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규모는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수요의 약 5배에 달하며, 2027년에는 7억21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기존 수출 물량이 EU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 철강 산업은 생산능력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EU는 2018년 이후 3,000만톤 이상의 생산능력과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2024년 철강 설비 가동률도 67% 수준에 머물렀다.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9년부터 EU 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운영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대 적용 기간인 8년 제한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종료됐다. 이에 EU는 철강을 운송, 건설,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활용되는 전략 품목으로 보고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이번 신규 규제의 특징은 수입 물량 관리뿐 아니라 생산 이력과 공급망 관리까지 강화했다는 점이다. EU는 품목별 관세할당을 국가별로 배분하고, 철강 제품의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하는 조강국 증빙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신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EU는 2022~2024년 특정 품목의 EU 수입 비중이 평균 5%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 전용 쿼터(CSQ)를 배정했으며,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으로 14개 품목에서 총 205만6,659톤 규모의 전용 쿼터를 확보했다. 여기에 국별 전용 쿼터가 설정되지 않은 일부 품목의 FTA 잔여 쿼터 내 한국 별도 배정 물량 약 1만6,342톤을 추가해 총 207만3,001톤 규모의 EU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국별 전용 쿼터가 설정된 품목의 경우 우선 한국 쿼터를 활용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일부 품목에 한해 FTA 공동 추가 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별 전용 쿼터가 없는 품목은 배분 조건에 따라 MFN 잔여 쿼터 또는 FTA 잔여 쿼터를 활용하게 된다.

주요 품목별로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금속도금강판, 후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는 비FTA 국가 대비 EU 시장 접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확보한 쿼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U 쿼터는 품목별·분기별로 운영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된다. 일부 추가 쿼터는 국가 간 선착순 방식으로 소진되는 만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목 코드(CN 코드), 한국 전용 쿼터 배정 여부, 실시간 소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행 국별 쿼터 배분 체계는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2027년 이후 배분 방식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조강국 증빙 의무다. 조강국은 철강이 제철·제강 과정에서 최초 액체 상태로 생산된 후 반제품이나 완제품 등으로 주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EU는 수입 철강의 실제 생산 이력을 확인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우회 수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은 단순 원산지 관리에서 벗어나 철강 생산 과정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조강국 정보가 쿼터 배분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생산 단계부터 수출까지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EU의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도 국내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단조봉, 합금강 와이어, 주철관,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 추가 품목의 규제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을 상당량 포함하는 하류 제품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동차, 기계, 에너지 설비 등 철강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후방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EU의 규제 변화와 공급망 관리 기준 강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EU 철강 규제는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 글로벌 철강 공급망 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철강기업들은 품목별 쿼터 활용 전략과 조강국 증빙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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